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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양시청 |
광양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근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8월 2일 중마동 일원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경찰서 등 총 4개 기관 7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빈번한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PC방, 일반음식점을 찾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점검반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준수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만 18세 미만 근로자의 친권자(또는 후견인)동의서 및 관련 서류 비치여부 ▲주휴수당 지급, 임금체불 유무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또 일반음식점과 편의점 등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청소년 연령과 신분증 확인과 유해약물 판매 금지 표시 의무 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펼쳤다.
양경순 아동청소년팀장은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우범지역 순찰 강화,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등 유해약물과 유해물건 판매행위 근절을 위한 업소 계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도 단속뿐만 아니라 청소년보호 캠페인을 비롯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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