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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신안군수, 전국 최초로‘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만든다- 개발이익 주민과 사업자 공유... 주민들 새로운 소득원 창출 기대
위정량 기자  |  eorjs04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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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6  18: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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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우량 신안군수, 전국 최초로‘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만든다

박우량 산안군수는 전국 최초로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이 에너지 개발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만든다.

조례가 제정되면 그동안 에너지 개발 이익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주민들에게도 소득이 발생하여 관련 분규가 줄어드는 등 ‘에너지 민주주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6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7기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박 군수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안군은 1MW미만 태양광발전 1,642건(616MW), 대규모 태양광 3건(187MW), 해상풍력은 15건(3,719MW)이 신청되었고 구상중인 발전사업 또한 상당하다”면서 “이는 정부의 2030년까지 목표량 48.7GW 가운데 신안군 신청량은 4.5GW로 약 9%에 이른다”고 소개했다.

박 군수는 “하지만 대부분이 대기업 또는 외부자본이 개발하여 막대한 이익만 가져가는 구조”라면서 “이로 인한 난개발 우려 및 주민 투서와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개발행위허가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군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신안군이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30% 범위에서 참여하여 사업자와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군수는 “조례 제정에 앞서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주민과 발전사업자, 금융 및 신재생에너지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우량 군수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안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될 경우 주민들은 상당한 수준의 새로운 소득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전남 신안군 자라도에서는 3개 업체가 57MW의 에너지를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이를 1MW미만, 104개 사업 단위로 쪼개서 추진하고 있어 난개발 및 보상 관련 문제로 지역 갈등이 심각해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이 조례에 따라 에너지 개발사업에 30% 범위로 주민들이 참여할 경우, 자라도 전체 주민이 개인당 연간 6백여만 원의 새로운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안군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정할 예정인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는 발전사업자와 주민이 함께 발전수익을 공유하고, 에너지 개발 이익과 관련한 갈등을 상당부분 해소하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을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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