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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9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최대 50% 도비지원'2019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요조사 실시
위정량 기자  |  eorjs04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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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7  00: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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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9월 14일까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란 도내 중소기업이나 지식산업센터가 경영활동과 일자리 창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열악한 기반시설, 근로환경, 작업환경 등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에는 총 358개 사업을 선정해 총 사업비 163억 원 중 도비로 45억 원, 시·군비로 56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경기도 내 총 1,936개의 업체와 29,706명의 종업원이 수혜를 받는다.

2019년도 사업의 지원분야는 ▲기반시설 개선, ▲근로환경 개선,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 개선, ▲작업환경 개선 등 4가지다.

먼저 ‘기반시설 개선’ 분야는 도내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보안등, 안내 표지판, 공용 주차장, 교통신호등 설치 등 경영관련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근로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종업원 300명 미만 도내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식당, 화장실(샤워실·세탁실 포함)의 설치 및 개·보수와 근로자 통근버스 등을 지원한다.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 개선’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도내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주차장(주차설비 포함), 화장실, 노화 기계실 설비 등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끝으로 ‘작업환경 개선’분야는 종업원 50명 미만의 도내 영세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바닥·천장·벽면,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LED조명 등 작업공간을 개·보수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0월중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12월경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올 연말 즈음 최종 대상 업체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사업 지원 대상업체로 최종 선정되면 분야에 따라 10%~50% 규모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근로환경 개선사업’ 중 기숙사 건축 공사에 한해 도비를 3천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10인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자부담 비율을 낮춰 최대 40%까지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시·군 기업지원과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기업SOS넷 홈페이지(www.giupsos.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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