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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18년도 정기분 주민세 부과납부기한 16~31일...납기일 지나면 3% 가산금 추가 부담
목포방송국  |  mokpo@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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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10  17: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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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청

목포시가 2018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0만4천218건 15억5천3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주민세(균등분)는 2018년 8월 1일 현재 목포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부과된다.

2018년 주민세(균등분)는 전년도 대비 약 1.6% 정도가 증가했다. 이는 과세대상 사업장 건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국내은행 및 전국 농협과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가상계좌,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인터넷 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지방세포털서비스(wetax),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사이트 및 목포시 홈페이지 인터넷지방세를 접속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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