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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국회의원, 당선 후 제1호 법안, 일명‘한반도 평화시대 남북7법’발의
신정욱  |  webmaster@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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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12  13: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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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광주서구갑 국회의원

▲ 한반도 평화와 통일시대를 대비한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할때

▲ 개성공단 민간기업·이산가족 아픔 헤아리는 등 7종 평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광주서구갑)이 당선 후 제1호 법안으로 일명 ‘한반도 평화시대 남북7법’을 대표발의한다. 
 
송갑석 의원은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한반도에 드리운 긴장관계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화의 온기가 싹트기 시작했다’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한반도는 남북 대립에서 남북평화협력의 시대로 빠르게 전환 될 것’ 이기에 ‘남북평화와 통일시대를 대비한 체계적인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마중물로 ‘한반도 평화시대 남북 7법’을 준비하였다고 밝혔다. 송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한반도 평화를 위한 5대 통일정책’을 발표하는 등 남북 평화정책에 적극적 행보를 보였다. 
 
7대 법안 중 첫 번째 법안은 남북협력기금 용도에 관광, 보건의료, 환경 및 자연재해 분야를 협력 사업으로 추가함으로써 기금확대 사용을 가능케 했다.
 
현재 남북협력기금에 사용 가능한 협력 분야는 문화, 학술, 체육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남북간에 다양한 협력 사업이 가능토록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두 번째 법안은 남북 교역의 중단으로 인한 민간 기업의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이 정치적 상황에 영향 받지 않도록 정경분리 원칙을 명문화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
 
세 번째 법안은 남북 이산가족의 한 맺힌 눈물을 닦아주는 법안으로 그 동안 교류가 엄격히 제한되어 왔던 이산가족들이, 이산가족면회소를 통해 전화나 이메일·화상 상봉의 방법으로 상시적 만남이 가능토록 하도록 하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기타 법안으로는 전사자 유해의 조사·발굴에 대해 5년 단위의 기본·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전사자유해 발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법안과 대북전단을 살포할 때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 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예방하는 법안이 있다. 
 
또한 ‘납북자’ 표현을 ‘전시실종자’로 변경함으로서 법률상의 용어로 인한 남북관계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 참조 : 송갑석 국회의원 대표발의 ‘한반도 평화 남북 7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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