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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주거급여’사전신청 접수9월 28일까지 사전 신청․접수 … 10월 분 급여 지급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3%이하 … 4인 가구 기준 최대 20만8천 원 지원
신정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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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13  10: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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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청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비수급 빈곤층의 주거 안전성 제고를 위해 오는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달 이달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를 받는다.

주거급여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중 하나로 수급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수준 등을 고려해, 임차(전·월세)가구 임대료를 지원하고 주택 노후정도에 따라 수선·유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주거 급여법 개편안에 따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4인 기준 194만3천원)가구가 해당된다.

급여 신청 후, 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기준이 충족되면 4인 가구 기준 최대 20만8천 원의 임차료를, 자가 주택인 경우 최대 1,026만 원 범위 내에서 집 수리비용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관련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사전 신청 기간 내 주거급여를 신청한 수급자는 10월 분 급여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고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모, 자녀 등 부양 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가구도 지원이 가능해졌다.”면서, “주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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