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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8월 정기분 주민세 11억 3천만 원 부과- 8월 1일 기준 세대주와 사업장, 법인 대상, 납기 내 납부위한 홍보활동 전개
김승재 기자  |  tamdo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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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13  12: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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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청

광양시는 2018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로 6만7천여 건, 11억3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기일인 8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주민세는 개인균등분과 사업장분, 법인분 등 3종으로, 부과대상은 8월 1일 현재 광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다.

주민세액에는 지방교육세 10%가 포함돼 있으며, 세대주는 1만1천 원, 개인 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5만5천 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5원에서 부터 55만 원까지 차등 과세됐다.

그동안 시는 정기분 주민세를 착오 없이 부과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숙사에 주소를 둔 학생, 가설건축물과 아파트 신축공사장을 비롯한 대형 사업장 조사, 법인의 등기부등본 자료를 확인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마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와 함께 주민세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시 홈페이지와 전광판, 현수막, 마을방송, 이․통장회의 등을 활용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주민세 납부는 ARS(☎ 080-797-8300)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또는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또 시는 지방세를 자동이체 하면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에 근거해 건당 150원, 전자고지를 함께 신청한 납세자는 건당 300원까지 공제하고 있다.

탁우경 세무조사팀장은 “주민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납부기한인 오는 8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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