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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산강유역환경청 |
- 무허가대기배출시설 등 적발업체 21건 위반사항 지자체 행정처분 의뢰
- 사법조치 대상 6개 업체는 자체 수사 후 검찰송치 예정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27일까지 광주광역시 등과 함께 광주지역 산단 및 인근 지자체 관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통합점검을 실시한 결과, 16개 업체에서 21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적발업체 중 6개 업체(7건)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위반정도 등을 수사하여 관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 16개 업체(2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처분토록 조치했다.
이번 점검결과 적발된 주요 유형은 허가를 받지 않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한 행위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행위 등이다.
먼저, A업체는 관할 인․허가 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특정대기유해물질(벤젠 등)을 다량 배출하는 탄화시설을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다 적발되었다.
B업체는 타이어를 분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댐퍼)를 설치하여 그 곳을 통해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다 적발되었다.
또한, C업체는 황함유량이 법적기준(0.5%)을 6배가량을 초과하는 중유(벙커C유)를 보일러의 연료로 불법으로 사용하다 적발되었다.
D업체는 폐합성수지 등과 같은 사업장폐기물을 소각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를 적정한 보관시설에 보관하지 않아 침출수를 외부로 유출시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행위로 적발되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배출 할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 오염도조사를 병행함으로써, 향후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저감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되었다.
또한, 환경관리가 취약한 영세 소규모업체에 대해서는 녹색환경기술지원센터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으로 기술지원 서비스도 병행함으로써 업체의 자율적 개선능력을 높이도록 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함께 통합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의 환경문제를 개선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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