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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로 장흥군 686가구 추가 혜택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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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14  21: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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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청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주거급여법 개정에 따라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8월13일부터 9월30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는다.

이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 1개 이상의 급여를 지원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실제 부양 사실이 아닌 잠재적 부양 가능성을 따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비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급여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현재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43%이하(4인 가구 기준 1,943천원)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가구만 지원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686가구로 예상되고 있으며 금년 9월30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은 후 소득 재산조사와 주택 현지 조사 등을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10월20일부터 급여가 지급된다.

사전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대상자가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되고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임차 급여를,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는 수선 유지 급여를 신청하고 사전 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장흥군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주거급여 부적합 결정을 받은 가구의 명단을 받는대로 개별 가구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지원받지 못했던 주거 취약계층이 관련 법 개정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촘촘한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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