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 즐겨찾기 전체기사 게시판
뉴스그룹엔지티비
편집 : 2026.11.6 금 12:45
NGTV정치/행정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선원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개정안 발의“육상근로자에 준하는 선원 임금보장 체계 마련필요“
신정욱 기자  |  ngtv8569@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8.15  23:42:5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블로그 구글 msn
   
 

육상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근로조건에 놓여져 있는 선원근로자들의 임금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3일(월) 선원근로자의 감봉처분시 상한규정을 신설하고 사용자가 전차금 또는 전대채권과 선원의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선원법 개정안 2건을 국회에 각각 제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95조는 근로자에 대한 감급 제재를 정할 경우 감액은 1회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의 절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선원법에는 금액의 상한규정이 없어 육상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1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받을 예정인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자에게 차입하는 금전인 전차금이나 그 밖의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선원법에는 상계금액이 통상임금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육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선원들도 감급 제재시 1회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으며 전차금 등과 임금의 상계금액이 통상임금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 삭제됐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은 “선원근로자가 육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실정”이라고 강조하고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선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임금보장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신정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실시간뉴스
인기뉴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참여연대, 이승훈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지역 경제 살릴 적임자" 강한 기대
2
이용섭 부영그룹 회장, "출산지원은 기업과 국가의 최우선 투자"… '1인당 1억 원' 파격 결단으로 인구위기 극복 이끈다 !!
3
[영상]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날’ 7월 1일 지정 추진 !!
4
장성군, “다름이 같음이 되는 시간”...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개최
5
손훈모 순천시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순천사업장 준공…남해안 우주산업 협력 기반 확대 !!
6
장흥군 과학기술서기관 김대중, "더 안전한 통합소방본부, 장흥에서 시작하자"
7
화순군, 행안부 주관 ‘2026년 소하천 정비사업 우수사례’ 선정
8
제주도, 국회입법조사처에 주요 입법과제 협력 요청 !!
9
강진원 강진군수, ‘강진-광주 고속도로 30분 시대’··· ‘반반 강진’으로
10
[영상]전남광주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 2호선 홍보TF 가동 !!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 : 제주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386-44 (064) 702-0958  |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0 광주아이플렉스 411호
대표전화 : 062-374-8880  |  HP : 010-4125-1236  |  등록일: 2011년 6월 20일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광주 아 00080
뉴스그룹엔지티비 (NGTV)  |  대표 : 신진혁  |  발행편집인 : 신정욱  |  기자단 회장 : 임이엽  |  방송위원장 : 김창용
제주방송국 대표 : 송승의  |   담양·함평·영광·장성방송국 총괄대표 : 최재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정욱
Copyright ⓒ 2011 뉴스그룹엔지티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gtv.tv
뉴스그룹엔지티비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