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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권 시의원, 화양 농공단지 플랜지 제조업체 건축허가 철회 촉구
위정량 기자  |  eorjs04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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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17  10: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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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희권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의회 고희권 의원이 여수시의 화양 농공단지 플랜지 제조업체 신축허가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고 의원은 지난 16일 제186회 임시회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수시에 배관용 관이음 자재인 플랜지를 생산하는 (유)SMT 제조공장 신축승인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1993년에 조성된 화양농공단지가 3년 뒤 제조업체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이 변경 돼 폐기물 처리업 외에도 사실상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산단이 돼 버렸다”며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말했다.

농공단지가 위치한 화양면 화동마을은 197가구, 200여 명이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노령자가 밀집된 거주지이다.

이들은 지난 3월 여수시의 플랜지 공장 신축허가가 결정된 뒤 4월부터 거리 반대집회를 벌이고 있다

화양농공단지는 인근에 화양고등학교와 화양초등학교가 있어 학생들의 학업 방해뿐만 아니라 바지락 폐사 등 환경 피해로 인해 지난 2013년에도 시청 앞에서 피켓시위와 촛불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심지어 화양농공단지는 2013년 전라남도 최초로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매분기 악취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듬해 2014년에는 시에서도 환경오염물질 전수조사 및 주민건강 역학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악취는 꾸준한 실태조사로 다소 약해졌으나 그 피해는 여전하다” 며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플랜지 제조업체 허가는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 “여수시가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잘 알고 있음에도 주민설명회나 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시 행정에 대해 주민들이 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제조업체를 승인하게 되면 연쇄적으로 다른 업체가 입주할 수있다”며“플랜지 공장 허가를 철회하고 악취가스를 배출하는 화학공장 이전 대책과 농공단지의 오수처리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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