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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학생 교복 지원 조례 ‘눈길’중‧고교 입학 신입생, 교복 등 단체복 지원 조례안 발의, 17일 기획행정위 통과, 오는 30일 최종 심의
유정희 기자  |  yuhee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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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19  06: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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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는 고용진 시의원

여수시의회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교복 등 지원 조례가 이번 제186회 임시회에서 통과될지 주목을 받고 있다.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가 지난 16일 제186회 임시회를 열어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한 각종 조례안을 최종 심의한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17일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교복 등 지원 조례안을 자구 일부 수정으로 수정안 가결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교복 지원 조례가 내년부터 시행할 경우 동‧하복 30만 원 내외로 수혜를 받는 초‧중등학생이 5200여명으로 집계돼 총 1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 의원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지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해야 한다”며 “생활여건이 다른 가정의 학생들이 오로지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학급 분위기를 어른들이 만들어야 한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말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입생이 교복 등 단체복을 입는 중‧고등학교나 교육기관에 입학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교복 등은 장애인 학생 및 저소득주민 가정, 다문화‧다자녀 가정에 우선해 지원한다.

지원되는 단체복은 교복 또는 체육복으로 지급할 수 있고 여수시장은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현물로도 지급가능하다.

전남 지역에서는 화순군, 영암군 2곳에서 지난해 8월과 올해 5월 각각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시 검토자료에 따르면 교복지원 사업이 전남도 교육감의 공약사항과 연계하여 도교육청에서 해당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나 교육경비보조 사업비 확보 등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조례 시행 시기가 늦춰질 전망이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된 교복 등 지원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1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교복지원 조례 시행을 위해서는 19억 원 등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진통 없이 무난히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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