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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저공해 자동차 표지 발급받고 주차할인 받으세요2013.5.24. 이후 출고 저공해 자동차 1~3종,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혜택 제공
임용기 기자  |  yksjehe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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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2  16: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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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청

광양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저공해 자동차 확산을 위해 ‘저공해 자동차 표지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저공해 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거나 일반자동차 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저공해 자동차는 1~3종으로 구분되며, 1종은 대기오염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 2종은 하이브리드차 등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3종은 2종 기준은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가 해당된다.

발급대상 자동차는 2013년 5월 24일 이후로 출고된 저공해 자동차로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해 시청 민원지적과 차량등록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또 저공해자동차 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저공해자동차 전산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해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저공해 자동차를 확인하고자 하는 시민은 친환경차 종합정보 시스템(http://hybridbonus.or.kr/) 저공해차 확인 페이지에서 차량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해 검색할 수 있다.

또 차량에 표기된 배출가스 인증번호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자동차 안쪽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인증번호를 봤을 때 앞에서 7번째 자리 숫자가 1이면 1종, 2이면 2종, 3이면 3종 저공해 자동차이고, 4일 경우 일반차량이다.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는 차량은 공영주차장과 공항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주며, 시 유료 공영주차장에서는 50% 주차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서경철 환경과장은 “이번 저공해 자동차 표지 발급 서비스가 저공해 자동차 확산과 대기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저공해 자동차를 몰아 환경도 지키고 혜택도 받아 가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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