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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주민편의 위한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나섰다!건축법 시행 이전 대장이기, 지적재조사 결과 반영, 건축물현황도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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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8  19: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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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청
순창군이 주민 편의를 위한 건축물대장 일제정비에 들어갔다.
 
군은 이달부터 지적재조사 결과를 반영한 건축물대장 유지관리로 공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직권정정이 가능한 서비스를 통해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신뢰도를 높여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은 먼저 읍지역은 건축법 시행(1962.1.20.) 이전 면지역은 1992년 5월 31일 이전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정 정보시스템의 재산세 과세대장을 근거로 건축물대장에 이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순창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면소재지와 고속도로(100m 이내) 및 국도(50m 이내) 주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1992. 6. 1. ~ 2006. 5. 8.이전 건축된 연면적 200㎡미만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주가 현황측량 성과도를 제출하면 군에서 현황도를 작성해서 건축물대장을 만들어 준다.
 
또한 지난 2013년 4월부터 실시한 지적재조사 결과에 따라 바뀐 대지면적과 건폐율, 용적률 등은 건축물대장을 정정해 주기로 했다.
 
군은 이와 관련 건축물대장 관리계획을 지난 8월 9일에 읍면에 시달하는등 본격적인 건축물대장 등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사무소에서는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조사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서비스는 특히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맡고 있는 업무분야에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을 발굴․개선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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