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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7일, 조례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는 고용진 시의원 |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가 제186회 임시회에서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교복 등 지원 조례를 찬성 가결했다.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30일 제3차 본회의서 여수시 교복 등 지원 조례를 최종 심의‧의결했다.
지난 17일 기획행정위원회는 조례안을 사전 심사하고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입생이 여수 지역에 교복 등 단체복을 입는 중‧고등학교나 교육기관에 입학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교복 등은 장애인 학생 및 저소득주민 가정, 다문화‧다자녀 가정에 우선해 지원한다.
지원되는 단체복은 교복 또는 체육복으로 지급할 수 있고 여수시장은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현물로도 지급가능하다.
전남 지역에서는 화순군, 영암군 2곳에 이어 여수시가 세 번째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담금질을 비로소 시작했다.
여수시는 교복 등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교복, 단체복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경비보조 사업비 등 실질적인 예산 확보에 주력키로 했다.
한편, 여수시가 추산하는 동‧하복 및 체육복 등 단체복 지원 예산액은 내년 입학생 기준 5100여 명으로 17억여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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