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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 9월부터 과태료 부과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가입 및 만기시 갱신해야
조용영 기자  |  ngtv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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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31  12: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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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청

목포시가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9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업소에 대한 유예기간이 8월 31일로 종료됨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은 9월 1일부터 위반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숙박업소는 전체업소가 해당되며, 1층 휴게·일반음식점은 100㎡ 이상이 가입대상이다.

현재 목포시에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업소는 총 1,036개소로 95%가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미가입‧미갱신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은 52개소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매년 갱신되는 보험으로 만기시 재가입해야 하므로 영업주가 연중 갱신‧관리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업주의 배상 능력을 확보하는 의무보험으로 가입과 가입 후 만기시 갱신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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