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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무엇이 문제인가?교특법 개선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 그 첫 번째 자리...9월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신정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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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1  0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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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이 9월 3일(월)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주 부의장은 지난 7월 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특법’) 폐지 및 대체입법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 일환으로 앞으로 네 차례에 걸쳐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9월 3일 개최하는 정책 세미나는 그 서막을 여는 첫 번째 세미나로 교특법으로 인한 부작용의 심각성을 국민들께 알리고 “교특법 폐지 및 대체입법”이라는 묵직한 화두를 던지는 자리로 마련된다.

발제자로 나서는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한문철 변호사는 “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폐지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교특법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계기를 시작으로 종합보험 특례의 문제점, 제정 관련 히스토리, 중과실 조항 확대상 문제점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법무부 박규형 검사, 경찰청 김주곤 계장, 국무조정실 정양기 팀장 등 소관부처 공무원과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최응렬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도규엽 입법조사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강동수 원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해성 실장,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본부장, 한국소비자원 황의관 선임연구원 등 교통 및 법률 관련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교특법의 부작용과 폐지 필요성, 향후 대체입법 제정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주 부의장은 “생명보다는 경제논리가, 잠재적 피해자인 대다수 국민보다는 일부 가해자 국민 보호 논리가 앞서 제정된 교특법은 선량한 대다수 국민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껏 국회 및 범정부 차원에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지만, 교특법 개선을 위한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며, “차량 소통 중심, 가해자 편의 위주의 교특법 대신 ‘사람이 먼저’인 대체법안 마련을 위해 국회 차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임을 개회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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