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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토지분 및 20만원 초과 주택분 50%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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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4  17: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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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청

해남군은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1억원을 부과했다.

토지분이 6만 3959건에 41억 400만원, 주택분이 462건에 87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7700만원이 증가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해남군내 주택, 토지 소유자이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과세되는데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50%)이 과세되고 9월에는 토지와 주택(50%)이 과세된다.

주택분 재산세고지서가 7월과 9월에 두 번 나오는 경우는 20만원을 초과한 경우로 이중과세가 아니며, 20만원 이하는 7월에 이미 연세액을 과세했다. 토지분의 경우에는 고지서 앞면에 ‘재산세(토지)'라고 표기 되어 있다.

아울러,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산출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토지소재지 과세관청에 문의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10월 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www.wetax.go.kr/www.giro.or.kr)이나 가상계좌, ARS 080-536-3030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기가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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