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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주거급여 대상자 907세대 신규 신청10월부터 부양의무제 폐지, 찾아가는 현장방문 통해 적극발굴
명지연 기자  |  ngtv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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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6  15: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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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청

해남군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를 앞두고,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해 907세대의 신규 가구를 발굴했다.

군은 8월 13일부터 9월 7일까지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해 방문 신청 뿐 아니라 읍면별 찾아가는 현장접수를 통해 대상자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간동안 총 907세대가 새롭게 주거급여를 신청한 상태로 군은 신속한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수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20일 첫 임차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며,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연간수선계획에 맞춰 보수범위별 수선주기에 따라 주택수선을 지원한다.

이후에도 주거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군은 군민 불편해소를 위해 대상자를 현장 속으로 찾아가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세나 월세 가구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주택 수선을 지원한다.

이에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 탈락했거나, 주거비 부담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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