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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산강유역환경청 |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지난 한달(8.1~8.31)간 온라인상에서 애완용으로 거래되고 있는 국제적멸종위기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사육시설 미등록 등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사육시설 미등록 상태에서 동물을 보관하여 적발된 업체의 경우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 감시단에 고발하여 수사를 진행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 없이 거래하고 개체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수신고 미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애완용으로 인기가 많은 앵무새, 거북이, 비단뱀 등을 거래하고 있는 온라인사이트를 중심으로 진행, 개인 카페, 블로그, 밴드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개체관리 방법 및 신고 준수사항을 안내 하는 등 교육ㆍ홍보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반복적 위반행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을 구입하는 자는 반드시 양도신고 등 적법한 관련 서류를 확인 후 거래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국제적멸종위기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법적인 거래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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