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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계약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2차로 작성된 업무협약서 |
지난 8월 26일 이 기사와 같은 제목의 기사가 보도된 후, 광주 동구청 해당 부서에서 '이중계약' 의혹을 받고 있는 미등록 업체인 K 업체와 이 업체 대표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위반 혐의로 업체 소재지 관할인 울산남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앞서 본지에서는 K 업체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미등록 업체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무자격 업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해당 구역은 이미 다른 유자격 업체인 (주)엠엔에스 [현, (주)범우도시개발]와 용역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또 다시 K 업체와 협약이 이뤄져 '이중계약'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임기가 만료된 현 조합장 권한대행이 '주민총회' 등의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K 업체와 추가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조합장 대행의 '위법 의혹'까지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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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조합장 대행이 2차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K 업체에 대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실조회에 대한 울산광역시의 회신 공문. 지난 2015년 11월 10일 등록했으나, 2017년 6월 12일 등록이 취소 돼, 현재 미등록 업체로 명시돼 있다 |
하지만, 이날 알려진 바에 따르면, 동구청은 K 업체와 대표에 대해서만 '도정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을 뿐, 함께 협약 체결에 동참한 조합이나 조합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동구청 해당 부서의 조치에 대한 적절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더구나 이 사업과 관련 ‘계림동 다른 구역의 정비업체 모 임원이 최근 2차 업무협약 업체인 K 업체 법인 임원으로 등록돼 있는 것’이 확인 돼, 이 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개입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동구청 관계자는 “위법 사항들에 대해 상위기관에 질의해 회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이라는 말만 2주째 되풀이 하고 있다.
최근 계림동의 또 다른 재개발 사업 구역들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난무하면서, 향후 이 지역의 도시환경비사업에 대한 추진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게 될지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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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계림00구역 재개발사업조합 사무실 모습 |
[이 기사는 (사)대한기자협회 광주ㆍ전남협회 공동취재본부 소속 회원사의 공유 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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