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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양시청 |
광양시가 토지와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기 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에 들어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에 시가 부과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모두 54,075건, 206억 원이며,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전년 대비 5%가 증가했다.
시는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전광판, 플래카드, 입간판, 마을방송을 활용해 재산세 납부를 독려하고, 지역 방송사와 신문사 등 언론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강기 재산세팀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부기한인 10월 1일까지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각종 매체들을 적극 활용해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납기 내에 납부한 성실납세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양시는 지방세 ARS(☎ 080-797-8300) 납부와 가상계좌 이체, 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의 CD/ATM기를 활용한 신용․현금카드 납부 및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http://www.wetax.go.kr) 납부 등 납세자가 이용하기 쉽고 편리한 온라인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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