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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복 광양시장,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임기 빨간불 켜지나 !!3건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받고 있는 것으로...
신정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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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2  13: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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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정현복 광양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민선 7기 초반부터 지역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정현복 시장은 현재 3건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첫 번째로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예산 1조원 달성과 예산이 2014년 6월말 5168억원에서 2018년 1조 19억원으로 무려 93.86% 증가했다는 것, 또한 부채 제로를 달성해서 연간 16억원의 이자를 절감하게 됐다며 광양시 전체 유권자에게 발송되는 선거공보물과 문자메세지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둘째, 정현복 시장의 포스코 1,000억 요구 건이다. 선거 당시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 1위를 할 정도로 지역 내 큰 이슈였던 사건으로 2016년 100억원 요청에서 지난 해 6월 200억원으로 늘리고, 올 3월에는 최초 요청액의 10배인 1,000억원을 요청했다는 고발인의 주장과 포스코가 50주년 기념사업으로 먼저 출연금 제안했다는 정현복 시장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한편 정현복 시장이 후보자 토론회를 통해 밝힌 본인의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 혐의를 받고 있다.

셋째, 사전투표 이후 공무원이 동원되어 선거인 명부를 빼내 선거에 사용된 혐의로 고발당했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청, 용인시장선거에서 유권자 정보를 불법적으로 빼내 선거에 사용되어 수사에 착수한 유사 사건도 있으나, 이러한 사건과는 다르게 광양시 경우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사전투표 이후 선거인 명부를 불법적으로 유출해 정현복 후보 캠프로 전해졌고, 약 12만 유권자중 사전투표자를 제외한 본 투표대상자 명부를 재가공, 작성해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를 불법 유출, 사용해 공직선거법상 각종제한규정위반, 업무방해혐의, 부정선거운동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광양시의 선거인명부 불법 유출 사건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중앙선관위가 선거관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변경 할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공무원들이 선거관리를 위해 허용된 권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즉 거짓말을 한 게 문제 돼 중도낙마로까지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과거에 비해 불법선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사법기관의 강력한 의중을 감안하면 정현복 시장의 민선 7기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2위 후보자와의 득표 차이가 만표 이상 차이로 허위 사실 기재 및 유포가 선거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 볼 문제이지만 선거인 명부 불법 유출, 사용 혐의 건에 있어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판결에 대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현복 시장은 2010년 6.2지방선거에서도 허위사실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1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될 뻔한 과거와 지난 4년 전 6·4지방선거 당시에도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발당해 결국 선거 핵심관계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자치단체장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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