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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95억원 부과납기말일이 휴일로, 납부 기한은 10. 1. 까지
조용영 기자  |  ngtv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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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2  22: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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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청
순천시는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 84000건, 19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 2기분이 31억원, 토지분이 164억원이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에는 주택1기분과 건축물, 9월에는 주택2기분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납세액으로 전액 고지되어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순천시는 지난 7월 주택1기분 106억원, 건축물분 재산세 115억원을 부과했으며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를 합산한 부과 총액은 416억원으로 이는 2017년 부과액 대비 4.0% 증가한 것이며 신규아파트, 건축물 신축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납부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CD·ATM기를 이용하여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위택스),지로·가상계좌,신용카드, ARS(☏080-749-1010)로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은 납기말일이 휴일로 2018. 10. 1.까지 연장됨에 따라 세금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재산세 납기일인 내달 1일까지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재산세팀(☏749-61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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