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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토지‧주택분 재산세 부과10월 1일까지 납기...인터넷, ARS,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
조용영 기자  |  ngtv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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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3  1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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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청

목포시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의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송달했다.

시는 주택분 재산세는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일시 부담을 완화 하는 차원에서 7월에 반액을 부과했으며, 이번에 나머지 반액을 부과했다.

납기일은 10월 1일까지로 인터넷, ARS, 신용카드, 가상계좌(기업은행, 농협은행, 광주은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통장(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모바일로도 가능해 스마트위택스, 금융앱을 설치해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전국 지방세를 조회‧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는 물론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되므로 납기내 납부 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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