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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억2천9백만 원 부과경유 자동차 소유자 대상 1만7천648건 부과, 10월 1일까지 납부가능
조용영 기자  |  ngtv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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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8  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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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청

광양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8억2천9백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고 나섰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는 간접 규제 제도이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으로 모두 17,648건이다.

시는 부과기간 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각각 부과했다. 

아울러 부과대상 차량 중 수급권자․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1인 1대에 한해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납부 기간은 10월 1일까지이며, 우체국과 농협을 포함한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현금입출금기와 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도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이광신 환경정책팀장은 “시민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며,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에 대한 복구와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용되는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내년도 3월에 부과예정인 201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부터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자동이체를 원하는 납부대상자는 내년도 2월말까지 시 환경과 환경정책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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