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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읍면 순회로 무허가 축산농가 양성화 도와27일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기한 마감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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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8  20: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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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청

순창군이 무허가 축사 양성화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9.27)이 임박함에 따라 축산농가의 편의를 위해 읍면 순회에 직접 나섰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합동지침서」에 의거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 중 적법화가 완료되지 않은 농가는 오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번 읍면 순회는 무허가 축사 대상 농가인 400여 농가 중 건축사를 대행하거나 이행계획서를 기 제출한 축산농가를 제외한 200여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 14일 풍산면을 시작으로, 17일 팔덕면, 18일 쌍치면과 복흥면을 순회했으며, 20일 금과면을 끝으로 최종 마무리 된다.

이행계획서 미 제출농가는 현황측량성과도(계약서나 접수증)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중 하나를 가지고 순회 일정에 따라 읍면사무소로 방문하면 된다.

이번에 제출되는 이행계획서는 적법화 전담 TF에서 농가별 적법화 가능성을 14일 이내에 평가해 최대 1년 범위내에서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시한인 27일을 넘기면 가축사육제한지역의 한시적 유예를 적용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는 농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군의 발빠른 대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박학순 환경수도과장은 “국가 방침에 따라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는 만큼, 무허가 축산농가들이 가축사육제한지역의 한시적 혜택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읍면사무소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이번 순회에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모든 축산농가가 적법화 가능성에서 합격점을 받는 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는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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