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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농해수위원장, 어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 보상 방안 마련하는 개정안 발의
위정량 기자  |  eorjs04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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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20  0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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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사용의 금지기간 제한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휴어기 설정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어업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어업 제한으로 이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수산업법」에 따르면 공익적 목적으로 행정관청이 면허어업을 제한하는 경우, 해당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어구사용의 금지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하게 된 어업인에 대해서는 보상의 근거가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수산업법」 개정안은 어구사용의 금지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하게 된 어업인에 대한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금의 산정에 있어서 「선원법」에 따른 승선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서 휴어기를 설정하거나 수산자원의 조사 등을 위해 휴어기를 설정하는 경우 어업의 제한을 받는 어업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등에게 휴어기 설정을 요청하여 승인된 경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은 어업인 또는 어업자단체가 휴어기 설정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 어업에 제한이 생기는 경우, 그 피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비록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어업을 제한한다면 결국 어업인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 위원장은 “휴어기는 수산자원의 보호 등 장기적으로 수산업을 위한 제한조치인 만큼, 제한기간 동안 피해를 입는 어업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여 그들이 다시 수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며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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