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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가축분뇨 무단 방출 A돈사 적발 … 21일 고발조치노안면 현애원 축산단지 내 A돈사 액비 1톤 농경지 살포 전날 우천으로 토지 흡수 안돼, 하천으로 유입 … 공공수역 오염행위 고발
조용영 기자  |  ngtv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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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21  17: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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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공무원이 흐르는 가축분뇨를 채수하고 있다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우천 및 단속 취약시간을 노려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무단 방출한 현애원 축산단지 내 A돈사를 적발하고,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노안면 유곡리에 소재한 한센인촌 ‘현애원’은 1971년 나병환자들의 살림 밑천 마련을 위해 씨돼지 20두를 전달한 故육영수 여사와의 인연으로 유명한 축산단지다. 전체 농가 중 50%가량이 돈사로 현재 25개 농가에서 돼지 약 25,000두를 사육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최근 축산단지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과 가축분뇨 무단 방출 제보가 빈번해짐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우천 또는 취약시간대 비상근무조를 편성하고 불시 검문 등 집중 단속을 강화해왔다.

그러다 이달 6일 가축분뇨로 추정되는 오염물질이 인근 하천인 감정천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주민 제보를 받고 환경모니터링 요원과 함께 즉시 현장을 방문,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농경지에 액비를 무단 살포한 A돈사를 적발했다.

시에 따르면, A돈사는 가축분뇨(액비)를 스프링클러 2대를 사용해 농경지에 살포했다.

문제는 전날 70mm이상의 강우로 인해 살포된 액비 1톤가량이 토양에 자연 흡수되지 않은 채 농업용수로를 타고 공공수역으로 지정된 인근 하천인 감정천으로 유입된 것.

이에 따라 시는 가축분뇨 무단 방출에 따른 공공수역 오염행위로 간주하고 관련법에 따라 21일 A돈사를 나주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무단방출 및 방치 등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축사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악취와 침출수 등 환경문제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고발조치를 계기로 가축분뇨 무단방출로 인한 악취 문제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지리에 밝은 주민으로 구성된 환경모니터링 요원 운영에 만전을 기해, 앞으로도 불법 행위 제보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또는 불시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2017년 6월, 사업비 57억 원을 투입해 우천 시 현애원 축사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을 저감키 위한 자연정화 기능의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등 공공수역 수질 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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