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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제250회 제1차 정례회 폐회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결산안 등 심사 의결
명지연 기자  |  ngtv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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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21  17: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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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운 무안군의회 의장이 제250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무안군의회(의장 이정운)는 21일 제2차 본회를 끝으로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50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7 회계연도 통합 결산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해 박막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안군 다자녀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원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안군 교복 지원 조례안 」등을 심사 의결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요진 위원장)에서 심사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심사과정에서 과다 계상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불요불급한 일반회계 예산 666,147천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했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된 「무안군 다자녀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무안군 교복 지원 조례안」은 무안군 다자녀 가정에 관내 관광지 입장료 면제와, 관내 중고 학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문제 해결과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무안군에서 제출된 무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했다.

   
▲ 무안군의회는「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로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박성재 의원 대표발의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또한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문을 송부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정운 무안군의회의장은 “앞으로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제2차 정례회에서 추진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 항상 열린마음으로 군민과 소통하며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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