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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경제/사회
여수시, 이달 4일부터 법정계량기 정기검사상거래·증명용으로 사용하는 10톤 미만 판수동저울 등
조용영 기자  |  ngtv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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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1  21: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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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청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이달 4일부터 11월 13일까지 법정계량기 정기검사에 나선다.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는 소비자 피해예방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검사다.

계량기의 사용오차 초과 여부, 검정증인, 위변조 여부, 정기검사 수검 여부 등을 주로 확인한다.

검사대상은 상거래와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이다. 10톤을 넘거나 품질관리용 저울, 2017~2018년에 제작·수리검정을 받은 저울은 제외다.

검사대상 계량기를 소유한 자는 읍면동별 검사일에 따라 지정장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상세일정은 시 홈페이지(www.yeos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량기가 토지(건물)에 부착돼 있거나 이동 시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수의 검사대상 저울이 가까운 장소에 모여 있는 경우 등은 소재지 정기검사 신청도 가능하다.

검사를 통과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이 부착되며, 불합격 계량기는 사용중지 된다. 사용중지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이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며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정기검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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