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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상습 여권 분실자에 대한 외교부의 관리·감독 부실”상습 여권 재발급 약 2배 이상 증가(2014년 1,906건→2017년 4,190건), 이중 상습 여권 분실로 인한 재발급 2014년 978건→2017년 1,653건,외교부 상습 여권 분실자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 마련해야
신정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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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4  23: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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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선 의원

외교부가 여권을 상습 분실하거나 분실 사유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여권 신청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외교부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2회 이상 여권 재발급 사유별 현황’을 보면, 전체 5년간 2회 이상 재발급 건수는 2014년 1,906건에서 2017년 4,190건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했고, 이 중 5년간 2회 이상 분실 건수는 2014년 978건에서 1,653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여권법 제 11조 2항에 따르면, 여권의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이 같은 사유로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경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여권의 분실 경위 등을 외교부가 확인 의뢰 및 신원조사 후 발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관리·감독의 주체인 외교부는 여권 재발급 업무의 효율성과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한다는 이유로 여권 발급 대행 기관에 분실 경위 확인을 위탁 운영한 채 이에 대한 파악 및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대행기관에서 실시 중인 경위 확인 현황을 외교부에서 파악ㆍ관리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추후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PICAS)을 통한 외교부 차원의 관리 및 파악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여권 분실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해외 범죄 악용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스스로 직무를 방기(放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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