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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구 진월면사무소’ 문화재 등록 눈앞문화재 등록 예고, 지붕 목조트러스와 출입구 조형적 입면 구조 가치 인정
명지연 기자  |  ngtv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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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5  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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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 구 진월면사무소

광양시 ‘구 진월면사무소’가 문화재 등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

광양시는 문화재청에서 지난 10월 1일 ‘광양 구 진월면사무소’에 대해 문화재 등록을 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등록 예고된 ‘구 진월면사무소’는 1956년 7월 7일(檀紀四千貳百八拾九年七月七日上樑) 건축된 건물로 면적은 151.97㎡(증축부분 제외)이다.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등록 신청을 위해 지난 9월 문화재 관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2018년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제9차 회의를 개최했었다.

‘광양 구 진월면사무소’는 1950년대에 건립된 소규모 관공서 건물로 지붕의 목조트러스 구조가 원형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다.

특히 주출입구 부분을 조형적으로 처리한 독특한 입면 구성을 보이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근현대건축유산으로서 보존 가치가 있다는 측면이 인정됐다.

예고된 문화재는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의 등록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받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될 예정이다.

장형곤 문화예술과장은 “‘구 진월면 사무소가’ 문화재로 등록 보존되면 원형에서 벗어나 변형된 부분은 철저한 고증을 통해 보수 정비하고, 주변 문화유산과 연계한 역사문화공간과 지역 축제 등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등록문화재란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해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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