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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생존수영 확대, 수영장 시설은 ‘허우적’전국 초등학교 6,040곳 중 1%인 76곳만 수영장 보유
신정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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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9  16: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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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의원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 초등학교에 생존수영 교육시간을 편성하도록 권고했지만 수영장을 갖춘 학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6040곳 중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76곳인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전국에 공공 수영장은 379곳에 불과하며 이 중 절반 정도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정부는 생존수영을 현재 초등학교 3∼5학년에서 2020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 학년으로 확대될 경우 대상자는 2017년 81만명에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수영장 등 시설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문체부는 공공체육시설 확충 시 생존수영 지원을 위해 학교내(초·중·고) 수영장형 개방형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지원하고 있지만 2018년 건립된 수영장은 고작 5곳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당수 학교가 수영장 섭외와 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봉책으로 울산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등이 이동식 생존수영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동식 간이 수영장의 설치 기준, 수질·안전 기준이 없이 정착 안전 문제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의 소관 법률인「학교체육진흥법」과 문체부의 학교 수영장 설치에 관한 기준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어디에도 이동식 간이 수영장에 대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다.

문체부는 공공체육시설은 정부 및 지자체 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간이 수영장의 안전 규정문제는 해당 기관의 책임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 학교 내에 설치된 수영장의 관리 기준인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이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어 문체부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

최경환 의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 중인 수영장을 갖춘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지원사업을 2019년 30곳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최대 100곳까지 확대해야 한다. 또한 이동식 간이 수영장에 대한 안전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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