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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정부, 중앙부처 자체평가 항목에서 탈북민 고용률 제외시켜”
신정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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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9  16: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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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선 의원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업무평가 ‘행정역량관리’항목에서 2년 연속 탈북민 고용률을 제외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2(공공기관 평가 반영)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평가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정부가 2012년 ‘북한이탈주민 경력경쟁채용 제도’를 도입하고 12년도부터 16년도 까지 정부업무평가(중앙부처 대상)의 각 부처 자체평가 ‘행정역량관리’항목에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반영해오다 2017년도부터는 제외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8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에는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이 반영되면서 북한 이탈주민 채용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간의 정책 엇박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정부 스스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지자체에 그 책임을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평가지표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는 “평가지표로서의 기능이 미흡하고 특정 기관이 지속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2017년도부터 평가 항목에서 제외했다”고 하면서, “향후 공직내 여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집단에 대한 기관별 균형 인사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 할 예정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등과 협력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가항목으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이 포함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 부처 간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박 의원은 “현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정작 북한이탈주민 고용을 위한 지원 정책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8조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채용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고용 형태의 질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기준 ‘중앙행정기관 기관별/직급별 현황’을 보면 총 80명 중 행정보조인력 46명으로 절반 이상 이상을 차지하고 대부분이 무기계약 형태로 소속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2017년 기준으로 총 75명 중 약 50 명이 임기제(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기존 기능직 및 계약직은 일반직에 포함됨) 형태로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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