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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수정 의원 |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 제3선거구)은 10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광주브랜드 상설공연장 재추진’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신의원에 따르면, “광주 브랜드 상설공연장은 시의회가 지난 추경당시 접근성, 사전검토 미흡 등을 이유로 5억7천8백만 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 편성 시 진지하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꼼꼼하게 검토해서 효율성이 높은 위치선정과 콘텐츠를 채워야 하며,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 천천히 숙고한 뒤,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시의회의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최근 광주브랜드 상설공연장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
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예산에 심의•확정권을 가지고 있는바 의회가 해당사업의 예산을 삭감하였다면 자치단체에서는 그 삭감된 부분의 사업을 추지하면 안 될 것이며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확정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여질 수 밖에 없다”며, “기 교부받은 광엑스포 주제관 리모델링 사업은 총사업비가 미확보 되었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사용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는 함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고민하고 또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더욱이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행부는 광주상설브랜드공연장 일방적 추진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원점에서 시의회와 관계기관 및 단체와 함께 협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신수정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여러분!
김동찬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섭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 두암동, 풍향동, 문화동(각화동), 석곡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의원 신수정입니다.
광주브랜드 상설공연장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금 10억원을 확보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축하를 해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씁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광주브랜드 상설공연장 추진은 이용섭 시장의 선거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설공연장이 완성되면 국악관현악단, 극단, 발레단등 브랜드 공연 콘텐츠를 발굴한다는 계획 또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지난 추경당시 접근성, 사전검토 미흡 등을 이유로 5억7천8백만원의 예산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 편성시 진지하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꼼꼼하게 검토해서 효율성이 높은 위치선정과 콘텐츠를 채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 천천히 숙고한 뒤,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시의회의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심의.확정권을 가지고 있는바 의회가 해당사업의 예산을 삭감하였다면 자치단체에서는 그 삭감된 부분의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될것이며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여질 수 밖에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기 교부받은 광엑스포 주제관 리모델링 사업은 총사업비가 미확보 되었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집행부는 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따왔는데도 시의회가 삭감할 수 있겠느냐?’라는 안일한 생각이 먼저였다면, 국비든 시비든 국민의 혈세라는데는 다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광주의 브랜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주의 문화적 랜드마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공연장을 설치해야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공연장들은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그 어떤 질문을 통해서도 이번 광주 상설브랜드 공연장을 조속하게 추진해야 할 이유를 변명하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함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고민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더욱이 그렇습니다.
집행부는 금번 광주상설브랜드공연장 일방적 추진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원점에서 시의회와 관계기관 및 단체와 함께 협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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