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의회 임시회 기간인 17일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양수도 계약서가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의회 의원들에게 변호사 입회하에 "열람방식으로 공개" 되었다고 전남개발공사는 밝혔다.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미래에셋이 여수경도 양수도 대금 3,433억원을 포함하여 2024년까지 6,000억원, 2029년까지 4,000억원을 더해 총 1조원 이상의 투자계획과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손해배상 기준 및 양수도 대금 납부지연 시 지연손해금 조항이 포함되어 계약이행을 보증했다.
손해배상 기준은 2029년까지 미 투자금액의 3%를 납부하는 조건이며, 지연손해금은 연 15%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미래에셋은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운영위탁을 맡았던 전남개발공사 자회사 전남관광(주)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고, 외국인투자 3천만달러(약340억원)를 유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미래에셋이 사업시행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연륙교 건설 국비 재정지원 노력을 위해 2019. 12. 31.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약해제 시 위약금으로는 매매대금의 10%인 343억원을 납부하게 되어 있으며, 미래에셋의 귀책사유일 경우 전남개발공사가 납부한 세금지급과 원상회복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전남도의회는 투자담보 조건 및 투자 불이행 시 조치 등 계약당사자 간 책임소재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통해 그 동안 계약서가 공개되지 않고 일어났던 특혜 논란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래에셋은 계약서 공개에 앞서 연말까지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하여 단계별로 6성급호텔, 테마파크, 마리나, 상업시설등의 사업추진 계획을 밝혀 2019년부터 경도개발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