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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바다숲 사후관리 허술, 대책마련 시급지자체 이관 66개소 중 24개소 사후관리 전무
조용영 기자  |  ngtv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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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5  16: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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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하는 서삼석 국회의원

전국의 바다사막화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지자체로 이관된 총 66개소 중 24개소는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국회 농해수위, 전남 영암무안신안)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조성된 바다숲은 전국에 149개소. 이중 66개소(동해 23개소, 서해 12개소, 남해 17개소, 제주 14개소)는 지자체로 이관지역으로 지자체에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24개소(동해 15개소, 서해 6개소, 남해 3개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 연안의 갯녹음 발생면적은 총 14,054ha. 이중 가장 심각한 지역은 동해지역으로 전체면적의 51.2%(6,339ha)를 차지하고 있고, 제주 5,574ah(35.2%), 남해 2,108ha(30.1%), 서해 33ha(9.2%)순으로 바다사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삼석 의원에 따르면, 바다숲의 지속적인 효과 유지와 기대효과 확산을 위해서는 모니터링, 조식동물 구제, 해조류 보식 등 사후관리가 필수적이다.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많은 예산이 투입돼 조성된 바다숲의 해조류 등의 소실로 그 기대효과는 크게 감소될 수밖에 없다.

서삼석 의원은 “바다숲 조성사업이 매년 20여개 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하는 지역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42개소도 다시 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지자체의 역량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지자체의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바다숲 조성사업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업 효과는 극명하게 차이를 보일 수 있다”며, “바다숲 조성사업은 지난 10년간 2,457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국책사업인 만큼 혈세낭비를 막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국가차원에서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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