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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갑석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
청년사업가의 아이디어가 상품화되어 청년의 창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창업 후 5년 이내, 경영주가 17~39세인 기술창업기업에게 운전자금이나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을 보증하는 제도인 청년창업특례보증이 매출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신규보증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청년창업 중 매출실적이 없는 기업의 신규보증지원이 2015년 35.8%에서 18년 8월 기준 28.2%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취・창업 적령기인 20대 청년실업율이 늘었지만, 청년창업가들을 지원하는 보증제도의 규제는 더욱 강화된 것이다.
송갑석 의원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동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매출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줄어들었다”며 “청년 창업기업은 창업 초기 단계로 재무상황이 취약하거나 매출 실적이 없어 일반적인 신용평가 방식으로는 지원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성장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지원하는 방식 등 기술보증기금의 특화된 지원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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