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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위장하여 공공기관에 5년간 무려 1270억원 불법 납품을 자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
자격요건이 안되는 대기업 관계사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중소기업 확인서’를 무더기로 부정 발급받고 최근 5년간 공공기관과 1270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도입된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제도는 위장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해 대기업과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입찰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위장 중소기업을 분별하기 위해 중기부는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중기부에서 제출받은 ‘경쟁입찰용 중소기업 확인서 부정발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3년~2017년)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을 위반한 대기업 관계사들이 97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실제 납품실적이 있는 회사는 53개사였으며, 납품 금액도 1270억 원에 달했다.
경쟁입찰 참여제한 위반 기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타 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부정 발급 건수가 44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기업으로부터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해 자산을 대여 또는 채무를 보증받고 있는 중소기업은 35건, 대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되어 있는 중소기업 35건, 대기업 또는 대기업 관계자가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50%이상을 선임하는 중소기업은 10건이다.
송갑석 의원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기술탈취 등으로 중소기업은 막대한 피해를 넘어 존망의 기로에 서있는데,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중소기업의 판로마저 가로막고 이득을 편취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송 의원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한다.’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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