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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전국 동시어업허가 갱신 신청 접수연안어업 459건, 구획어업 103건, 기간 내 미신청시 허가기간만료
명지연 기자  |  ngtv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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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30  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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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청

해남군은 전국 동시어업허가 기간이 오는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어업허가 갱신 신청을 받는다.

연안어업은 10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구획어업은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이며,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이 동시에 허가된 경우에는 12월 20일까지 동시에 신청 가능하다.

동시어업허가 신청 어업인은 신청서와 기존에 발급 받은 어업허가증(카드 2매),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을 제출하면 되며, 구획어업의 경우 수면위치도 및 구역도, 인근 어촌계 수면사용동의서(어촌계회의록 첨부)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접수처는 해남군청 해양수산과이며, 수수료는 연안어업 2,500원, 구획어업 4,500원이다. 신청대상은 동시허가 신청일 현재 어업허가가 유효한 자로서 해남군에서는 연안어업(연안복합·통발·자망·선망어업) 459건, 구획어업(낭장망·각망·호망·형망·실뱀장어안강망·새우조망) 103건으로, 총 562건 모두 동시어업허가 신청대상에 속한다.

이번 동시어업허가 신청에 따른 허가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IC카드가 부착된 전자허가증 형태로 어선비치용을 포함해 2장 발급 될 예정이다.

기간 내 미신청시 기존 허가기간이 만료되므로 허가 미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어업인들은 반드시 기간 내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해야 한다.

전국 동시어업허가제도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어업허가 기간을 통일시키는 제도로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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