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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실시도서 지역 찾아가는 교육으로 만족도 높아
명지연 기자  |  ngtv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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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31  13: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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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에서 응급상황 대처 요령 및 심폐소생술을 시연하고 있다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청산면사무소, 보길복지회관,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농어촌민박 사업자 334명을 대상으로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을 4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분야별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개정된 농어촌 정비법 소개를 비롯해 소방안전 및 심폐소생술, 친절 서비스, 식품 위생 관련 특강으로 진행되었다.

소방안전 교육은 해남소방서 완도119안전센터에서 주관했으며 화재발생시 대응 방법, 소화기 사용법,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대처 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으로 이루어졌다.

친절 서비스 교육은 민박 운영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고객 응대 요령, 친절 서비스 방법들을 설명하였으며 식품위생 분야에서는 식자재 관리요령과 식중독 예방방법, 숙박시설 청결유지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도서 지역 농어촌 민박사업자들을 고려하여 4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여 참석률이 높았다.

교육에 참여한 민박 사업자는 “해마다 선박 운행 시간 때문에 교육 받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고 민박 운영에 적용하여 고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소방안전, 식품위생, 서비스 의식이 높아져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어촌 민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교육 이수(년 3시간)는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의무 사항이며 민박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업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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