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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전문강사' 김덕만박사 , 순천대에서 갑질방지 특강“고압적으로 행해지는 갑질문화를 청산하자”
조용영 기자  |  ngtv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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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1  16: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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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교육 전문강사' 김덕만박사 , 순천대에서 갑질방지 특강
순천대학교(총장 박진성)는 지난 달 30일 오후 대학 내 문화강당에서 200여 명의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정치학 박사)을 초청해 '갑질 방지와 청렴문화 확산'이란 주제의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김덕만 전 대변인은 “최근 공직사회 내부는 물론이고 공직자와 직무 관련 민간인 사이에서도 발생하는 고압적인 갑질 행태들이 큰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며, “사회 지도층의 자성과 함께 갑질 방지 캠페인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연간 100여 회 이상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해 온 김덕만 전 대변인은 최근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공무원행동강령 및 공직자행동강령에 올해 초 새로 추가된 갑질 방지 규정들을 조목조목 사례를 들어가면서 제시하고, 매사에 공직 수행 시 준수해야 할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요지도 갑질 행태와 연계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다음은 김덕만 전 대변인이 강의한 내용 중 갑질 방지 부문 강의 요지이다.
 
[ 갑질 방지 강의요지 ]
 
갑질 방지에 대해 새롭게 공무원행동강령 및 공직자행동강령에 포함된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로 사적 노무의 요구 금지이다.
공직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이나 직무 관련 민간업체에 개인적 업무를 시키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둘째,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이다.
공직자가 이른바 `끗발'을 이용해 민간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 년 전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직자 간 부정청탁은 상당히 줄었으나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따라서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알선이나 청탁을 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셋째, 직무 관련 영리활동 금지이다. 공정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영리활동에 끼어드는 것을 금지한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이는 잘못된 일이다.
 
넷째, 가족 채용 제한과 수의계약금지다. 공직사회에 만연된 친척 및 선거참모 채용과 수의계약 비리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고위공직자가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에다 가족을 특별 채용하게 유도하거나 친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섯째,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자진신고이다. 퇴직공직자가 후배 공직자를 등치는 전관 특혜 비리를 청산해야 한다. 퇴직자가 민원 또는 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인 경우에는 후배 공직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회피해야 한다. 우리 사회 전반에 찌들어 있는 온정 연고주의·패거리 문화 속성상 팔이 안으로 굽기 마련이다.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적인 접촉을 막는 조항이다.
 
결론적으로, 공직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만연된 갑질 행태가 근절될 수 있는 조항이 어느 정도 마련됐지만 실천의지가 중요하다.
 
[김덕만 박사는...] 
 
한편, 언론인 출신인 김덕만 박사는 2005년 부패방지위원회에 민간 개방형 공보담당관으로 공개 채용된 이래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홍보담당관과 대변인을 줄곧 7년간 역임했다. 그는  반부패  및 청렴국가정책을 대내외 언론 및 사회관계 서비스망(SNS)에 3천 여 건이나 게재하고 연간 부패방지 교육 1백여 회와  방송 출연 20-30회나 출연하면서 '청렴교육 스타강사'로 소문나 있다. 저서로 [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 [21세기 언론홍보기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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