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종호)은 2018년 11월 6일 고흥수협 본점(3층) 회의실에서 「해기사 면허 관련 일일 현장 민원실」을 운영한다.
현장 민원실 운영은 고흥에서 여수까지는 자동차로 약 2시간이 소요되어 고흥에 거주하는 선원들이 여수해수청을 직접 방문하는데 따른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현장 민원실을 방문하여 해기사 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는 선원은 ①승선신고사실확인서 ②선원용 건강진단서 ③여권용 사진 1매를 구비하여 현장에 비치된 발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여수해수청은 현장에서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개인별 주소로 우편 발송해 주게 된다.
여수해수청은 고흥지역 현장 민원실 운영에 앞서 해기사 면허증 유효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있는 고흥군 거주 선원 92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보냈으며, 여수해양경찰서, 고흥수협,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유관기관․단체를 통하여 민원실 운영계획을 홍보하였다.
구규열 여수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이번 현장 민원실에 대한 이용도가 높을 경우 생업에 바쁜 선박종사자의 편의를 위해 현장 민원실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