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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성 광주시의원, 광주시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기관 재취업’대폭 증가퇴직 공무원들이 직무와 밀접한 회사에 재취업..공사편의, 설계변경, 공사액 부풀리기 등 관리 감독 필요
조용영 기자  |  ngtv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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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5  12: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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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재성 시의원

광주시 퇴직 공무원들의 취업제한기관에 대한 재취업이 매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광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2일 광주시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재성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취업제한기관 취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명에 불과하던 제한기관 취업 공직자가 2015년과 2016년 2명씩 2017년 4명 2018년 11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2018년을 기준으로 1년 전에 비해 세배에 가까운 175%가 4년 전에 비해서는 1000%가 증가했고 5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93.7%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재성 의원은 “퇴직 후 불과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직무연관성이 밀접해 보이는 사기업체에 취업한 경우도 있다”고 밝히며 “퇴직 공무원들이 직무와 밀접한 회사에 재취업함으로서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액 부풀리기나 공사편의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 혈세 낭비 등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업체에서 공직경험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공직자 윤리위원회등과 함께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기관심사에 보다 엄격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퇴직 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을 금하고 있으나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취업제한기업에 재취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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