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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선규 조합장 |
임선규계림3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장은 현재 늦어지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그리고"계림3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2017년 10월 26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조합장 및 임원, 대의원에 당선 되고, 동년 12월18일 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 인가를 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개발반대파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금년 8월 2일에 개최한 대의원 보궐선임조합원 총회의 신고수리를 미루는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며 임조합장은 조합 내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재개발 반대파는 어느 조합이나 있을 수 있지만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관청에서 이에 개입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 반대의견을 지닌 사람들과 조합 내에서 자율적으로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조합장이 당선되고, 부족한 대의원도 뽑았다.
하지만 재개발 반대파에서 서면결의서 일부가 위조됐다며,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를 사문서위조로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고, 민원이 정리 될 때까지 관청에서 사실상 재개발업무를 중지한 상태다.
임조합장은 "재개발반대파에서 민원을 제기하여, 관청에서 경찰서에 사문서 위조로 수사의뢰를 하였으나 무혐의를 받았고, 무혐의를 받자마자 또 추가로 수사의뢰를 하였다. "며 "문제는 관청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대의원 보궐 선임 신고수리를 받아준다는데, 재개발 반대파에서 이번에도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또 수사의뢰를 시킨다면 조합은 한없이 기다려야 하는거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사문서위조로 수사의뢰한 서면결의서를 빼고도 과반수 이상 가결이 넘어서 조합장 이하 임원, 대의원 선출의 정당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조합원 총회 직후에 관청에서도 조합설립변경서류 심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인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대의원을 보궐선임하는 조합원 총회 이후에 재개발 반대파의 민원을 이유로 사문서위조로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고, 대의원 보궐 선임 신고수리를 보류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않는다" 고 하였다.
임조합장은 "현재관청의 방침대로라면 조합원 누구나 말이 되 든, 안 되든 민원을 제기 할 때마다 사업진행을 보류 하냐 며 반문한 뒤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 의견이 소수에 의해 묵살되고 재산권 행사가 그대로 묶이는 것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냐" 고 울분을 터트렸다.
"다시 한번 촉구하지만 관청은 계림3구역 내에서 벌어지는 의견 충돌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조합 내에서 해결 할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며 임조합장은 계림3구역 내에서 서로 의견 충돌이 있거나 이로 인해 민 형사상의 문제가 생길 수는 있으나 이를 조합의 자율로 해결하도록 해야지 관청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수의 의견도 분명 존중해야 하지만 조합원 총회에서 투표를 통한 조합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의견은 더욱 중요하다" 며 "이를 실천하는 것이 민주국가인 만큼 조합원 대다수의 재산권행사와 낙후된 주거환경을 조속히 탈피할 수 있도록 관청에서 합리적이고 명분 있는 결정을 조속히 내려주기를 바란다." 고 임조합장은 밝혔다.
마지막으로 "반대파도 자신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재개발을 반대했으리라 충분히 이해를 한다 며 하지만 조합이라는 큰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조합 내에서 의견과 조율을 통해 협의가 이루어져 성과가 나타나길 바란다."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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