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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농협 주유소 부지, 매매계약 합의해제하다강진농협은 경제적 손실 막고, 강진군은 11억 원의 투자효과 미비 판단
명지연 기자  |  ngtv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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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4  11: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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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군청

강진군은 강진농업협조합(조합장 정옥태)과 오감통 주차장 조성을 위한 농협 본점 주유소 부지의 매매 계약을 합의 해제한다고 밝혔다.

강진읍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오감통을 활성화하고,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오감통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하여 지난 2015년 강진농협 미생물센터와 동신농기계를 포함한 인근 부지를 대상지역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진농협 미생물센터와 동신농기계 부지가 제외되고, 우여곡절 끝에 농협 본점 주유소 부지만 주차장으로 확정하여 2016년 6월 607㎡(약 184평)의 주유소 부지를 8억 1천9백만 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강진농협은 주유소를 당초 자재마트 부지로 이전하려 했지만, 관련법규 등 이전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맞은 편 파머스마켓 주차장으로 변경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강진농협은 주유소를 신축하기 위한 공사비가 매매대금과 맞먹어 결국 주유소 부지만 잃어버리는 경제적 손실만 초래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파머스 마켓을 이용하는 고객이나 조합원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다.

한편 강진군은 주차장 조성을 위한 예산 투자 효과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주유소 부지 매매대금 8억 1천여 만 원과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시설 사업비 3억 원을 더하면 11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 전후 군 전체 주차장 면적을 비교하면 11억 원을 넘게 투자하고도 주차장이 전혀 늘지 않는 게 문제였다. 오감통 앞에 새롭게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길 건너 파머스마켓 주차장을 없애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협은 주유소 부지만 잃어버리는 경제적 손실을 막고, 강진군은 11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고도 주차장 추가 조성의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주유소 부지 매매계약을 해제하는데 서로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참고로, 계약의 합의해제란 해제권의 유무를 불구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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