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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경제/사회
여수시, 화물운송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19일부터 특별단속…다단계거래·미자격자 운송행위 등
조용영 기자  |  ngtv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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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5  16: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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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청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화물운송시장 질서 확보를 위해 불법 운송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이달 19일부터 12월 14일까지 물류자회사, 대형운송업체, 주선업체, 중소형 운송업체 1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민원 다수 유발 업체, 최근 운송실적이 없는 업체, 차량 양수양도가 빈번한 업체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운송업체와 운송업체 간 불법 운송위탁행위, 주선업체와 주선업체 간 불법 주선행위 등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 여부다.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유상 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 미 자격자의 운송행위, 화물자동차 용도 외 사용, 최고속도 제한장치 미 장착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시는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화물운송시장의 선진화 유도를 위해 연중 상시단속을 하고, 연 2회 이상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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