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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산강유역환경청 |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11월부터 12월 말까지 광주·전남 소재 영업허가 미이행 등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등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와 인허가 목록 등 내역을 비교하여 선정한 법령 위반 의심 사업장 191개소 중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122개 사업장이다.
환경부에서는 사업자의 과실‧무지 등으로 인한 법령 위반사례가 빈번함에 따라「화관법」위반에 대한 벌칙 등을 면제하는 자진신고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17.11.22.~’18.5.21.)한다.
이번 점검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라면 지켜야 하는 「화관법」상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것으로,취급 유해화학물질의 허가대상 여부, 취급시설 유무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 여부 등 위반사항을 확인한다.
각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화관법」에 따라 과태료부터 벌칙까지 받을 수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화학물질 안전에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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