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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일 강진읍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
이날 공청회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설명과 한국도시설계학회 전남지회장인 유창균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 토론, 주민의견청취 순서로 진행됐다.
전문가 및 주민들은 강진읍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토론과 질문을 이어 나갔다.올해 8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로 선정된 강진읍 동성리 일원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20일 강진군 도서관에서 열렸다.
강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첫 걸음으로 공청회에는 도시재생 전문가와 주민 50여명이 참석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에 따라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도지역으로 지정 받을 경우 활성화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 되어 사업의 추진 시기를 앞당겨 신속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
강진군은 지난 6일 강진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이번 공청회를 통해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이달 중 국토부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당일 참석한 안병옥 부군수는 “강진읍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농촌중심지, 상권활성화 사업 등 각종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향후 사업 시행 시 토지보상이 불가피 한데, 토지보상 지연으로 사업이 장기화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토지보상 시행 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입회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등 민과 관이 상생하는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주민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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